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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4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전자거래금융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 23:4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뱉고, 이를 피해자가 들고 있던 쟁반으로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쟁반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쟁반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00:25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파출소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인천 중부 경찰서 형사 팀으로 인치 되기 위하여 경찰차에 타게 되자 ‘ 내가 왜 가야 해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호송하던 인천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 월 - 1년 8월]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제 2 범죄( 폭행)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