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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961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98,937원과 그 중 65,680,357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