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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10 2013나503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E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 소재 사찰인 ‘H사’의 주지였다.

나. 피고 D과 망 C는 2008. 8.경 피고 D이 대표자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수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태양광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 D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망 C는 이 사건 태양광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D, 망 C의 요청으로 망 C 명의의 농협 계좌(I,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이 사건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69,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송금자 일시 송금액 합계 원고 A 2008. 11. 24. 30,000,000원 180,000,000원 2008. 12. 9. 150,000,000원 원고 B 2008. 11. 18 5,000,000원 89,500,000원 2008. 11. 21. 10,000,000원 2008. 11. 28. 15,000,000원 2008. 12. 19. 15,000,000원 2008. 12. 22. 12,000,000원 2009. 2. 3. 2,000,000원 2009. 2. 4. 1,000,000원 2009. 2. 10. 1,000,000원 2009. 2. 20. 15,000,000원 2009. 3. 11. 500,000원 2009. 3. 20. 13,000,000원 269,500,000원

라. 망 C는 2012. 2. 22. ① J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J의 처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0.자 매매(이하 위 2012. 2. 1.자 매매와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망 C는 당심 계속 중인 2014. 9. 15. 사망하였고, 그의 법정상속인들 중 M, W가 망 C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C의 법정상속인들 중 M, W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받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