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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판단한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9. 3. 12. 제9회 공판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후 출석한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고, 2019. 3. 28.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이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그에 기하여 판결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