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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3% 로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