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정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23:4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날인 2018. 4. 17.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하루 만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76% 로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7. 음주 운전 범행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만일 이 사건과 함께 기소되었을 경우 그 법정형은 300만 원 ~ 750만 원인바, 이 사건과 분리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법정형보다 많은 벌금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