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4.말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협에서 115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주고 나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도 대출받게 해주고 시공사도 연결하여 주겠다. 농협 직원들과 밥도 먹고 로비를 하여야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당장 돈이 없으면 우선 2천만 원을 달라. 그리고 대출이 성사되면 그 대출금의 4%를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자금동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3억 원이 예금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 E에게 제시한 농협 계좌의 잔고는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잠시 농협에 예금한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다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