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1 2017가합420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