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9』 피고인은 2017. 4. 3. 23:33 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단속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로 뛰어들어 여러 차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한 D에게 제지 당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음주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22』 피고인은 2017. 4. 3. 23: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소재 부림랜드부터 제주시 신대로 69( 연 동) 제주은행 신 제주 지점까지 앞 500m 가량 E 소유 F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지 정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단속 범죄인 지서 사본 첨부) 『2017 고단 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 조(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데에 불만을 품고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년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