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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9 제5591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200706

요지

사업장에 연락하여 데려와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재해 장소도 사업장과 380미터 떨어진 장소로 출근 경로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9. 4. 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9. 3. 10. 08:20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면서 넘어졌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일(2019. 3. 10.)은 휴무일로 확인되고, 차량운행을 위한 준비 시간 및 평소 차량 출고시간대를 감안한 일반적인 출근시간과 119구급대 출동시간을 고려할 때 자전거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9. 3. 10.(일)은 출근 중이었고, 사고발생 시각인 08:20경은 청구인의 평소 출근시간대(07:30~08:30경)에 해당하여 취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 3. 10. 08:20경 아침에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회사 앞 전방 150~200m 갓길에 주차된 차량 뒤 범퍼를 들이 받아 옆으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짐”으로 확인된다.2)청구인은 사고 당일 지인에게 구조요청 하였고, 지인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뒤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상병명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을 진단받았다.3)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 업종: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나) 근로관계- 채용일자: 2016. 3. 1.- 근무형태: 1일 2교대,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근무시간: 1일 6시간, 1주 36시간(오전반 05:00~15:00, 오후반 17:00~03:00),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범위 내- 직종: 택시 운전직- 임금지급: 운송수입 책임 납입제(1일 오전 125,000원, 오후 150,000원)※ 매월 26일분 운송수입금을 책임 납입하되, 기준액을 미달한 경우 임금에서 차감 지급다) 통상적인 경로 인정 여부- (출발장소) 주거지- (사고장소) ○○아파트 앞(08:20)- (도착/목적장소) 근무지- 출퇴근 소요시간: 15~20분(자전거 이용하여 출퇴근함)- 주거/취업장소: 인정- 일탈/중단: 없음라) 119 구급대 출동내역- 신고일시: 2019. 3. 10. 09:09- 이송병원: ○○병원-구급대원 소견: 자전거 타고 출근 중 넘어져 왼쪽 골반 통증 호소. 빠른 속도는 아니었다고 함마) 진료기록 발췌(1) 초진기록(대학교병원)- 내원일시: 2019. 3. 10. 09:28- 상태: 1시간 전 자전거 타다가 생긴 좌측 허벅지의 통증-내원경위: 자전거를 타던 중 주차된 차를 보지 못하고 차 뒤쪽을 받은 후 왼쪽으로 넘어짐. 헬멧과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 좌측 허벅지 외에는 다친 곳 없다고 하며 두부의 외상 없는 상태, 목의 통증 없음(2) 재진기록(병원)- 내원일시: 2019. 3. 10. 15:00- 발생일: 2019. 3. 10.- 내원경위: slip down(BTA, 자전거를 타던 도중 넘어짐)바) 신청인의 평소 휴무 패턴 확인(2018. 12~2019. 3)-2018. 12월(8일): 12. 2.(일)/ 12. 3.(월)/ 12. 7.(금)/ 12. 12.(수)/ 12. 14.(금)/ 12. 17.(월)/ 12. 20.(목)/ 12. 31.(월)-2019. 1월(8일): 1. 1.(화)/ 1. 4.(화)/ 1. 7.(월)/ 1. 9.(수)/ 1. 14.(월)/ 1. 21.(월)/ 1. 27.(일)/ 1. 30.(수)- 2019. 2월(6일): 2. 4.(월)/ 2. 5.(화)/ 2. 6.(수)/ 2. 10.(일)/ 2. 13.(수)/ 2. 21.(목)- 2019. 3월(2019. 3. 1.~3. 9. 3일): 3. 1.(금)/ 3. 3.(일)/ 3. 9.(토)사) 신청인의 차량 출고시각 확인-차량종합 운행내역상 2019. 3월 출근일수는 총 6일(휴무일 총 3일)이며, 동 기간 동안 차량출고시간을 확인한 결과 가장 이른 시각은 06:44이고 가장 늦은 시각은 08:48임(차량출고 시각은 차량운행이 시작되고 차량속도가 20km/h 이상일 때부터 체크됨)아) 근로계약서상 관련 내용 확인-근로계약서 제8조(운송수입금 책임 납입제 특약)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1일 2교대이고, 월간 26일에 대한 운송수입급을 책임지고 납입하기로 하며 제3항에서는 월간 만근(26일분에 대한 책임운송수입금 납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무일(일요일)에 운행하여 납입하지 않은 운송수입금을 책임지고 납입하도록 명시함※2018. 4월부터 2019. 3월까지 상기 계약 내용에 따른 월간 만근(26일)을 달성한 경우는 2018. 10월 밖에 없음-근로계약서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에 따르면 제3항에서 오전반일 경우, 차량 출고 및 입고시간은 05시부터 15시까지임자) 청구인 주장 및 사업주 진술(1) 청구인 주장(신청인 의견서 2019. 4. 3.)-2019. 3. 10. 08:20경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회사 전방 150~200m 앞에서 주차된 차와 부딪치며 옆으로 넘어져 다침-일요일에 일을 하는 편이고 출근은 대체로 자율적으로 하며 출근시간은 07:30~ 08:30 사이에 한다고 진술함(2) 사업주 측 진술(재해사실확인서 2019. 3. 29.)-신청인은 2019. 3. 10.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사고당일 10:00경 전화가 왔음-재해발생일은 휴무일이고 간혹 평일에 결근을 하거나 만근(26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체 근무를 할 수 있으나, 일요일 대체 근무시 미리 배차실과 일정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해발생일은 사전 대체근무신청이 없었던 상황으로 근무일이 아님-신청인 근무시간대는 오전반이고, 통상의 교대시간(출근시간)은 05:00~07:00인데, 재해발생 시간과 출근 시간이 서로 맞지 않다고 진술함차)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 및 판단(요약)-신청인 소속 사업장은 26일간 운송수입금 책임제를 시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월간 만근(26일)을 달성한 해당월은 2018. 10월 밖에 없고, 최근 3개월의 휴무일 패턴을 확인한 바, 휴무일(일요일)에 즐겨 근무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휴무일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차 및 근무인원의 조정, 차량의 정비 등을 감안하면 사업주로부터 미리 승인을 득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대해 사업주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며,-2019년 3월 차량 종합운행내역 상 신청인의 평소 차량 출고시간이 06:44부터 08:48이고, 차량 운행기록이 일정 속도 이상일 경우 체크되는 점을 제외한다고 해도, 이를 위해서는 출근 후 차량의 인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시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0~30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119구급 신고시간은 2019. 3. 10. 09:09으로 재해발생 시간 또한 평소 출근 시간과 다르다고 판단됨-따라서 출퇴근 재해는 주거지에서 취업장소까지의 통상의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경우 인정되나, 신청인의 경우 상기 조사내용을 감안하면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발생한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함4) 심사 청구 이후 심사실에서 추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쟁점사항조사내용과거 휴무패턴 고려할 때 휴무일(일요일)인 재해발생일을 근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납금제도에서 평소 재해자의 휴무 패턴 고려시 휴무일 대체근무 불가피성-회사 규정에는 월 26일 만근하지 않은 경우 휴무일에 운행하여 미납입 운송수입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음-재해자는 평소 주중에 결근이 잦았기에 휴일 대체근무를 자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일요일 근무가 잦은 편이었음?재해자의 평소 휴무 패턴 분석-사고발생월 이전 3개월(2018. 12.~2019. 2.)간 주중 1~2회 결근 또는 연차한 후 일요일에 근무하는 패턴을 보임- 사고발생월 이전 3개월간 휴무일(일요일)근무 비율은 약 69%에 달함?사고발생 당월의 휴무 패턴 분석-사고발생 월인 2019. 3월에는 26일 만근 기준으로 볼 때 최대 5일의 휴무만 가능한 상태였음-재해자는 사고당일인 2019. 3. 10.(일) 현재 이미 3회의 휴무(결근)를 하였기에 일요일 대체근무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휴무일(일요일) 근무를 위해 사업주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당일 출근 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회사측 주장-회사의 근로계약 상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무일(일요일)에 근무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실제 운영-책임납입제 하에서 미납 운송수입금의 납부를 유도하거나 차량보유 대비 택시기사 부족한 상황 등으로 휴일 대체근무 요건을 까다롭게 운영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임-따라서 재해자 뿐 만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휴무일(일요일) 당일 출근 후 배차를 받아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통용된 업무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함(동료근로자 진술 및 2019. 9. 4. 심사실 출장조사 시 확인)재해자의 평소 차량 출고시각 고려 시 119 구급차량 신고시각 (09:09)을 사고발생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해자의 평소 출근시간-재해자 차량 출고시각(시속 20km이상 시점부터 기록) 및 운행 전 준비행동 등을 감안하면 재해자의 평소 출근시간은 07:30~08:30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음?119구급대 신고시각과 차이 발생 이유-사고 직후 회사 배차실 및 배우자 등에게 차례로 전화한 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지인이 현장에 온 뒤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거동이 어려워 뒤늦게 119에 신고하였다는 진술(재해자 통화기록 확인함)-따라서 119 신고접수 시각이 사고시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사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08:20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주변인에 대한 재해자 진술의 일관성-119구급대원, 의사, 간호사 등이 작성한 당시 현장기록을 보면 사고발생이 8:30경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견됨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판단 및 결론가.청구인은 사고 당일은 출근 중이었고 사고 시각도 평소 출근시간대에 해당하는 바,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나.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휴일 근무에 대해 관행적으로 재해 이전에도 사전 배차신청 없이 청구인이 휴일 근무를 하였었고, 119 구급 신고시각이 9:09 이지만 이전에 이미 사업장에 연락하여 데려와 줄 것을 얘기 하였으며, 재해 장소도 사업장과 380미터 떨어져 있었고, 출근 경로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로 출근 중의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청구인의 2019. 3. 10.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다.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