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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31 2010나7734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116,075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본반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째줄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에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단독으로 G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그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도한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등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를 추가한다.

제나. 항 판단 부분 첫머리에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G로부터 자신이 단독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씩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째줄의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13억 원이라는 점에 대한 부족증거로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9호증의 2, 을 제37, 45, 48, 5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4째줄 다음에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1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T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밑에서 5째줄부터 제14면 위에서 2째줄까지의 피고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