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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44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기망행위와 돈 취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 학교들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 학교들의 입학 담당자가 허위의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위계의 방법으로 피해 학교들의 입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 학교들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 학교들 입학 담당자의 제의 또는 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계의 방법으로 피해 학교들의 입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교들의 입학 담당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허위의 근로 자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입학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해 학교들의 입학업무가 방해되었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G, CH, CD, CF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