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3:3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E( 여, 1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상의를 올린 후 브래지어 끈을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및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원심 당 심의 변론 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