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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라고 말하여 거래대금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G 계정 'H‘( 이하 ‘ 이 사건 계정’ 이라 한다) 을 넘겨주어 더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정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사실을 이용하여 이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한 후, 피해자가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여 이 사건 계정을 되찾아 감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 위 주장은 변호인이 제기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주장으로 본다.

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고 한다) 제 48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 6장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에 편제되어 있음), 정보통신망 법 제 71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하면서 제 9호에서 “ 제 48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를 규정하고 있다.

(2) 정보통신망 법 제 48조 제 1 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