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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8: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를 초월 읍 선동 초등학교 방면에서 같은 읍 용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화물자동차 앞 부분을 위 승합자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