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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50706

영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2028. 3. 5.까지 춘천시 D동을 제외한 춘천시내에서 중식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아내인 피고 B를 대리하여 2018. 2. 23. 원고와, 춘천시 E,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중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 권리금: 4,0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중 500만 원은 2018. 4. 5., 나머지 500만 원은 2018. 5. 5.에 지불하며, 잔금 400만 원은 2018. 6. 5.에 지불) 2) 양도범위(시설물 등): 상가 내의 모든 시설 및 집기, 상호, 전화번호, 오토바이 2대, 일반 전화기, 인터넷, 카드단말기, G, 정수기는 양도인의 명의를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H,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계약기간 2017. 11. 15.부터 2019. 11. 14.까지 4) 계약금에 포함되는 사항은 양도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업채무(2018. 2. 25. 기준)를 포함하며, 2018. 3. 5.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채무금액을 정산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양수인은 양도인이 D동에서 신규점을 개설시 동일한 상호(F)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중식당의 모든 시설 및 집기류 등을 인도받아 2018. 3. 6. 이 사건 중식당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중식당 영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