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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9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5개월 남짓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