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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17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23:3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A동 5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블로그(E)에 “도대체 자기 잘못을 반성을 안하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에 대하여 “D씨.. 어쩜 뻔뻔스럽게 가는 친구 붙잡고 성폭행하고 연락 한 번 없이 버젓이 선보러 가냐고 그러고 하는 말이 ‘너랑 나랑 사귀는 사이였냐 ’”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 “자기가 페이스북 먼저 신청해놓고, 말투가 공손하지 못해 회사 이미지상 나가는게 어떻냐 했더니 여직원 F씨가 이런 대답을”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피해자 F으로부터 사적으로 받은 “마약하신거 다 소문내고 시드니에서 매장당하게 할꺼니까 저에 대해서는 조용히 닥쳐주시기 바래요”라는 등의 내용의 페이스북 쪽지를 따로 떼어내와 붙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