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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누679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6행 “또한”부터 제19행까지를 “또한 원고가 시내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대부분 일정한 노선을 따라 요철이 거의 없는 포장도로를 운전하였고, 유압시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운행 중 노출되는 진동이나 간헐적인 돌출면 또는 급정거 등으로 경추에 다소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 요인이 이 사건 상병 중 각 경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만큼의 빈도나 강도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전대를 잡기 위하여 손을 앞으로 뻗는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로 위와 같은 경추 부위의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자문의의 위 소견만으로 원고의 위 경추부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 및 준비서면과 그에 첨부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그에 기초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