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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5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6. 08:20경 인천 부평구 한국GM삼거리 부근에 있는 C 상가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마티즈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F 트럭 앞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에 가까이 붙어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에게 ‘왜 건방지게 운전하냐, 네가 승용차라서 그러냐, 아침부터 재수 없게’라고 말한 후, 조금 열린 운전석 유리창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뒷문을 닫아 시정하고,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 점보타이탄 2.5톤 트럭에 건설폐기물 등을 싣고 운행하면서, 적재함 뒷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4항(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