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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나2656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구분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점유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해당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인도를 청구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2, 7,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건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참고도 표시 가 부분 점포(별지 도면 표시 13호 ‘O’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자는 P, Q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물 보존행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M상가 건물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위 피고들은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M상가 건물의 공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M상가 건물의 공유자라는 전제 하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지주회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승인 내지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주회로부터 지주회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