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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정3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16:00경부터 16:40경까지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6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칼국수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는 수저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