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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45862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8.자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등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등의 체결 가) 원고(전 AF 주식회사, 이후 회생절차 및 상호변경을 거쳐 원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모두 ‘원고’라 한다)는 2007. 12.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AG 일대에서 ‘A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7,070,382,000원(평당 공사비 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이하 '2007. 12. 19.자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2007. 12. 19.자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공사규모

3. 부지면적 : 27,299.37㎡

4. 연면적 : 73,906.759㎡

5. 공사범위 : 공동주택 4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 공사규모 : 지하 3층 ~ 지상 17층(평균 16층) 상기 건축면적 및 규모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면적으로 확정하되, 설계변경이나 건축 변경 허가시 면적, 규모 등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4조 공사비 및 공사의 범위 ① 건축연면적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은 첨부 가설계된 도면을 기준으로 총액 육백칠십억칠천삼십팔만이천원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육백칠십억칠천삼백팔십이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67,070,38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연면적 평단가 3,000,000원으로 한다.

단, 상기 도급공사금액은 2007년 착공기준이며, 2008년 이후 착공시 피고와 원고가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② 원고의 도급공사비 및 도급공사의 범위는 순수 아파트 단지내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조경, 기타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