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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8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25. 10:41경 홍천군 동면 성수리 도로상에서 축하중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B 8톤 카고트럭 2축에 3톤을 초과한 13톤의 벼를 적재하고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