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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2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6,900,000원 상당의 C BMW520 승용 차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보증금을 14,325,000원, 월 리스료를 1,863,3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9. 25.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 중도 상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