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수단,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이른바 ‘ 몰 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6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촬영 물이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 내지 19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