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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아 4개가 탈구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