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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0812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한라콘테이너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8. 2. 27.부터 주문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