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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7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1:46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 씨 발 지랄하네,

너희들은 죽여 버릴 수도 있다.

” 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아들 F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사람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9. 14. 03:00 경 서울 구로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 위 노래방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 D 및 F이 허위로 112 신고 하여 자신을 무고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 노래방 주인 및 아들 무고”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