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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3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0.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4. 임금 1,880,100 원 및 퇴직금 4,521,47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345,850 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347,73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사 유 :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

나. 적용 법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다. 결 론 :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