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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8 2011가합771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283,956원 및 그 중 108,545,286원에 대하여 20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09. 7. 3.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전북은행 충경로지점(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6,400,000원, 보증기한 2010. 7. 2.(2011. 7. 1.로 연장됨)인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전북은행에게 이를 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최종보증료지급일 다음날부터 위 대위변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1%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피고 B의 이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 4) 피고 회사는 2009. 7. 3.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하에 전북은행으로부터 1억 3,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1. 7. 1.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1. 7. 1. 대출금의 변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