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6 2016가합501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투자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분양매매 용역계약의 체결

⑴.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경건설’이라 한다)는 2012. 7. 10. 피고에게 그 소유의 임대주택인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75-1 세경백조3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0세대에 관하여 분양가격은 세대당 5,800만원, 분양대행 기간은 2012. 7. 10.부터 2012. 11. 9.까지, 분양대행 수수료는 세대당 400만원으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세경건설은 계약기간이 지난 후인 2014.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8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⑵. 피고는 2014. 1. 29. 주식회사 태영디앤씨(이하 ‘태영디앤씨’라 한다)와 세경건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80세대에 관하여 분양가격은 세대당 7,000만원, 분양대행 수수료는 세대당 950만원으로 하는 분양(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태영디앤씨로부터 계약약정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⑶. 원고는 2014. 3. 27. 태영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권을 2억원에 양도받기로 하고 태영디앤씨에 5억 6,000만원(=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약정금 3억 5,000만원 양도대금 2억원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4. 3.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180세대에 대한 분양(매매)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할 계약약정금 3억 5,000만원은 태영디앤씨가 이미 지급한 계약약정금 3억 5,000만원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매매)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