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1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G의 수사과정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비록 일부 표현의 변화 내지 불일치가 있지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피고인이 매장 점주로 일하는 동안 1,700만 원의 손해를 보고도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고한 직후 연락이 두절되고 퇴사한 점에 비추어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