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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08 2014고단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1:15경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775-18에 있는 휴모텔 앞 하상주차장에서 휴모텔 방면에서 대천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내교 방면에서 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동대동 775-18에 있는 휴모텔 앞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7km 를 C 그레이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23:3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제1, 2항과 같이 범행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씹할, 너희는 70대 노인이 봐 달라고 하는데 집에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며 오렌지를 집어던져 위 F의 머리를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