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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41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6회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별개의 상해죄로 인한 재판 중에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