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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7. 03: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진구 부전동 서면에 있는 롯데 백화점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