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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0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 홍천군 화촌면 동홍천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