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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14 2017나535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1. 다항 ‘피고들 소유의 D 주식 매각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들 소유의 D 주식 매각 등 1) 원고는 2011. 4. 18. 피고들로부터 피고 B의 D 주식 9,300주, 피고 C의 D 주식 6,000주 합계 15,300주(51%)를 매매대금 16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합의서(을제6호증의 1)에는 ‘피고 C 소유의 D 주식 9,000주 합계 18,300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 2) 피고들은 2011. 5. 3.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미합중국인 I(일명 ‘J’, 이하 ‘J’이라고 한다)로부터 1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들은 J으로부터 위와 같이 11억 원을 송금받으면서 D의 대표이사 및 감사에서 사임하였다. 이후 J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J의 동생인 K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1. 6. 15. J에게 D 지분 100% 및 D에 관한 모든 권리를 107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5) 이후 ① 원고는 2011. 7. 15. 피고들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2. 6. 30., 이자율 연 12%(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D와 J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경남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1065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② G은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4억 4,8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30., 이자율 연 12%(지연손해금율 연 30% 로 정하여 차용하되, D와 J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