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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233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6. 4. 4.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2018. 4. 29.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사무실 C호, 이하'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4. 원고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5개월분의 체납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2018. 2. 23. 및 201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