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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1224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① B와 피고 사이에 2014. 7. 23.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유

1. 갑 1~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는 2016. 5.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총 125,561,300원의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분)를 체납하고 있는데, 2014. 7. 24. 원래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4. 7. 23.자 명의신탁 해지)가 마쳐짐으로써 그 무렵 B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동안 뚜렷한 활동이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B의 국세 체납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7. 하순경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