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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8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12』 피고인은 2019. 5. 2. 05: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신고자 F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왼팔을 뻗어 E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82』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08:0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북장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4 주안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9번),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