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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08 2020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20:39경 강원 영월군 덕포하리5길 25에 있는 강원교육청관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강원 영월군 중앙로 77에 있는 영월경찰서 영월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0:49경 1차, 같은 날 20:56경 2차, 같은 날 21:0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거부 녹화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2001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