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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2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25. 00: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산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