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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단2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6. 15:30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번호 해지 및 요금 변경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종이상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10. 01:20경 상주시 서성3길 26에 있는 쥬얼리가요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봉학마루1길 29-12에 있는 세영첼시빌 102동 후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8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03:21경부터 같은 날 03: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74쪽)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52쪽)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자동차등록증 및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