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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1 2012고단1312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조직원으로서 A과는 D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A으로부터 E에게 돈을 투자하였으나, 투자원금 뿐만 아니라 이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A에게 “E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여 돈을 준 것처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라”라고 말하여 A에게 E을 허위 고소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6. A으로 하여금 북부경찰서에 ‘E이 2012. 2. 27. A을 성폭행하고, 성폭행하는 동영상을 찍어 두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건네 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함으로써 A의 무고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E)이 2012. 2. 27. 모텔에서 고소인(피고인)을 성폭행하고, 그 일을 미끼로 돈을 3차례에 걸쳐 요구하여 받아갔으며 그 이후로도 성관계를 1회 요구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대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이 2012. 2. 27. F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