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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 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5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 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9.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 새벽 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화장실에서 클라우드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그 즈음 그곳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10. 11. 18:10 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1 톤 트럭 운전석 뒷자리에 있는 가방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 약 36.21그램 및 대마 약 46.0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각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