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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6.14 2015가단11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11. 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6. 1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자동차 중 B 벌크트레일러는 무동력 차량으로 동력 차량인 C 트렉터에 연결된 상태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은 B 및 C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계약은 C에 대하여만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할부금, 보험료, 운행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매월 수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1조),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지연될 경우 월 24%의 이자를 부담하고,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조). 다.

피고는 2014. 9.경부터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2015. 1. 10.까지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 인수조치를 취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까지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5. 1. 11.경 피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 관리비를 미납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관리비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