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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179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1988. 5. 28. 김해시 F 대 25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30. 이 사건 대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4.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E 소유 1/2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5.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내지 ‘다’ 부분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써 피고들에 대해 위 각 건물 부분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대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대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 92다10203)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피고 B의 부친), H(피고 C의 부친), I(피고 D의 모친)는 1965년경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고, 위 G 등이 사망한 후 J(피고 B의 모친), 피고 C, 피고 D 이하 ‘J 등’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