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을, 2017. 9.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289] 피고인은 2020. 6. 13. 20:54 경 군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동대문으로 가 자고 하면서 휴대 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둔 채 피고인이 불러 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피고 인의 계속된 요청을 거절하면서 택시를 정 차시키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1713] 피고인은 2020. 7. 21. 21:12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58 세) 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 이르러 택시를 일시 정차하면서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가 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1782] 피고인은 2020. 8. 6. 13:59 경 안양시 동안구 I, J 앞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K( 여, 22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