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 알선브로커인 B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 국적의 C(여, 27세)와 혼인신고하여 C가 2011. 3. 8.자 F-2-1(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12. 9.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소재 종로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베트남인 C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 A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일반) - A C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1. 수사보고(일반) - A 소재에 대한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보관증, A 주민등록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